가수 박효신이 최근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연달아 매입하면서
건물 두채 총 203억원을 사들였다고 해요.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박효신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건물
(대지면적 266㎡)을
법인 허비그하로 명의로 매입했는데요.
지난 5월31일 소유권이전이 됐으며
매매계약은 지난해 10월 이루어졌다고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은 아파트는 물론 상업 부동산인 빌딩
가격도 큰 폭으로 하락하던 시기였는데요.
투자자들이 쉽게 발을 들여놓지 않는 시기에
박효신은 상대적으로 낮아진 가격으로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박효신은
해당 건물을 사기 3개월 전
지난해 7월 3층 규모 다세대주택
(대지면적 330㎡)을
120억원에 매입했습니다.
해당 건물은 지난해 12월30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습니다.
이례적으로 비슷한 위치의
건물을 사들인 것입니다.
박효신이 매수한 두 곳은
박효신의 사무실(허비그하로) 인근인데요.
박효신은 재테크 수단 중 하나로
사무실 인근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서울 한남동은 현재 뿐만 아니라
한남동 재개발 등의 미래 가치와 함께
위치적으로도 서울 중심에 있어
지속적으로 높은 미래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박효신이 매입한 건물은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잡히지 않는 것으로 보여
두 건물 모두 대출없이
전액 현금으로 매수했다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향후 박효신이 해당 건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처음 매입한 건물은 이미 건축물을 허물고
공터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향후 이 위치에 신축 공사를 통해
부동산 가치를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에 사들인 건물 또한
같은 방법으로 가치를 높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효신의 건물 매입 소식에
연예인의 재테크와 관련해서
다시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박효신은 과거 일반회생절차를
요구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박효신은 지난 2008년 이전 소속사
인터스테이지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소속사는 박효신이 협의가 끝난
전국투어 콘서트에 불참을 선언해
30억 원을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박효신과 인터스테이지의 재판은
대법원 판결까지 이어졌고
지난 2012년 대법원은
박효신이 전속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인터스테이지에 15억 원
배상 판결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효신은
지난 2014년 일반회생절차를 요청했으나
채권자는 박효신의 회생계획안을 인정하지 않아 일반회생 절차가 실패해
박효신은 위기를 맞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박효신은
지난 2014년 3월 배상금과 법정이자를 모두 청산하면서
채권채무 관계를 정리하기에 이릅니다.
박효신은 채무를 전부 청산했지만
또 다시 지난 1월 소속사였던
글러브엔터테인먼트 측과
법적 갈등을 빚게 됩니다.
이전 소속사들과 연이은 소송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박효신은 결국
관계자 A씨와 글러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신주 발행 무료 소송을
내 승소했습니다.
소속사 최대 주주가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자신의 측근에게
주식을 배정했다는 게
두 사람의 입장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박효신은
지난해 4월 소속사에서
활동했던 3년간 음원 수익금, 전속 계약금을 받지 못했다며
법적 분쟁에 들어간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2008년부터 소속사와 반복되는 소송에도
박효신은 뮤지컬 등에서 꾸준히 활동하며
한남동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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