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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꿀팁

간이과세 기준 연 매출액 8000만원으로 인상

기획재정부에서 지난 7월 24일 '국민생활 및 기업 밀착형 세법개정 주요 10선'을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 및 기업, 개인 등을 대상으로 한 세법이 개정된 사항을 정리했는데요. 그 중에서 '1.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대폭 덜어드립니다'가 가장 관심을 받았습니다. 간이사업자 등 간이과세자들의 기준 금액, 납부 면제 금액이 수정됐기 때문인데요.

 

간이과세 기준 금액 등을 수정한 이유는 올해 초부터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영향이 컸습니다. 대기업이 휘청이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의 경제력을 위협할 정도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타격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간이과세 기준 금액을 늘린 것은 어느 정도 숨통을 틔워준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간이과세자 납부 면제 금액은 연 매출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단,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업은 현행 4,800만원이 유지됩니다. 이번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 부동산임대업은 제외했습니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추가 부담이 발행하는 것이 아닌 현행 의무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간이과세 기준 금액이 늘어남과 동시에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도 연 매출액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올린 부분도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불평등을 최소화하고,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수정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간이과세 부가가치세 세법 개정을 통해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의 세부담이 대폭 줄어 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수정된 세법에 따라 간이과세자 23만 명 증가해 1인당 평균 117만원 총 2,800만원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납부면세자는 34만 명 증가해 1인당 평균 59만원, 총 2,000억원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획재정부는 간이과세 적용대상 확대가 돼서 달라지는 모습도 예상했는데요.

A(일반과세자)가 운영하고 있는 한식당의 연 매출액은 5,300만 원이고, 122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면, 개정 후에는 A는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어부가가치세를 현행에 비해 83만 원 줄어든 39만 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B(일반과세자)가 운영하고 있는 미용실의 연 매출액은 6,000만 원이고, 298만 원의 부가가치세 납부했다면, 개정 후에는 B는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어 부가가치세를 현행에 비해 130만 원 줄어든 168만 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간이과세 대상자의 세 부담을 줄어드는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코로나19가 종식돼서 다시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