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의 간접 광고 논란이 불거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9일 SBS 음악 프로그램 '인기가요'에 출연한 뉴진스의 간접 광고 관련 민원이 접수돼 안건 상정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뉴진스는 지난달 30일 방송된 '인기가요'에서 신곡 'ETA' 무대를 하던 중 아이폰을 들고 직접 촬영을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뉴진스는 아이폰 광고 모델로 활동 중인데, 멤버들이 아이폰 카메라로 촬영한 장면이 노출된 것이다.
일부 시청자들은 뉴진스의 무대에 간접 광고를 노출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해당 무대에 대한 간접 광고 민원이 접수돼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민원은 10건 미만 정도다. 추후 논의를 통해 위원회 상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 46조(광고 효과)에 따르면 방송은 상품 또는 이와 관련 명칭, 상표, 로고, 슬로건, 디자인 등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반복적으로 노출해 시청 흐름을 방해하거나 광고 효과를 주면 안 된다. 상품 등의 기능을 시현하는 장면 또는 이를 이용하는 장면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것도 규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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